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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로 승인된 신청자의 21세 이상 자녀의 영주권 취득에 대하여

2019-01-09

 

NIW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미국 이민에 있어서 동반 자녀의 나이가 만21세 즈음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정확한 규정을 몰라서 신청자의 자녀분 중 한 명만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규정은 이렇습니다. 최초 이민 청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실제 이민 청원이 승인된 날까지의 기간을 심사 기간이라 하며 만약 청원이 승인되는 시점에 국무성에서 발간한 Visa Bulletin에 의해 대기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청원이 승인된 날이 기준일이 되며 만약 대기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Visa Bulletin에 따라 대기기간이 풀리는 달의 첫번째 날이 기준일이 되며 기준일로부터 심사기간을 뺀 가상의 날에 만 21세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이민비자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청원이 승인되는 달에 대기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청원 접수 시에 만 21세가 되지 않으면 이민비자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청원 승인 시 국무성에 의해 대기기간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계산이 복잡해지며 대기기간이 풀리는 달의 첫째날 만큼 기간을 손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원이 2017년 3월 30일에 접수되었고, 동반자녀가 96년 4월 19일생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21세 보다 약 20일정도 먼저 청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청원이 언제 승인되던 승인되는 달에 대기기간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동반자녀가 문제없이 이민비자(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승인 시 대기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대기기간이 풀리는 달의 첫 번째 날만큼 손해를 봅니다. 위 케이스에서 만약 승인이 2017년 9월 9일에 되었고 9월에 대기기간이 있다면 10월에 대기기간이 있는지 봐야 하고 10월에 대기기간이 없다면 기준일은 승인날인 9월9일이 아니라 10월 1일이 됩니다. 즉, 10월 1일에서 9월 9일을 뺀 약 22일을 손해 보게 됩니다. 위의 케이스에서 접수 시 만 21세가 되기 약 20일전에 접수하였으므로 이민비자 취득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만약 승인 일이 9월 11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만 21세가 되는 날이 되어버리는데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저희에게 벌어졌었습니다. 저희 의뢰인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일이 생기셔서 너무나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리셨습니다. 하루나 이틀만 늦게 승인되셨어도 자녀분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한데요.. 저희는 처음 접수한 날과 승인된 날도 심사기간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주장으로 단 하루 차이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 성공적으로 전가족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신청자께서는 타 업체들에서 상담하실 때 청원 접수 시에 자녀분 나이가 만 21세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드린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었습니다.

 

한번 더 설명 드리자면 청원 접수 일에 자녀가 만 21세가 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접수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험이 많은 미국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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