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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와 EB-1(Extraordinary Ability)으로 청원이 승인된 케이스들에 대한 대사관의 AP결정

2019-01-07


과거에는 EB-1(Extraordinary Ability, 이하 “EB-1”으로 표기)이건 NIW이건 청원만 승인되면 그 이후 진행되는 최종 대사관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였으며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불어보고 최종 이민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초반부터 매우 달라진 분위기에서 최종 인터뷰가 진행되며, 상당히 많은 숫자의 신청자들이 (대략 50%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당일 결정을 받지 못하고 AP(Administrative Processing)라는 결정을 받고 추가로 몇 달 동안 대사관으로부터 상당히 까다로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까다로워져도 주로 묻는 질문들에 대해 잘 대비를 하고 가시면 되지만 다음 사항들은 이미 청원초기에 접수가 되어 버린 서류들이므로 정상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1.     최초 청원 접수 시 접수한 서류들이 비록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추천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날짜나 제목, 숫자, 기간 등등) 접수한 관련 증거물들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접수한 추천서를 추천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진행하는 미국 변호사가 추천서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NIW나 EB-1신청자 본인이 주로 작성하는 경우      

 

위의 1번과 같은 경우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 직원이 주로 일을 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신참 미국 변호사들이 진행할 경우 수시로 의도치 않게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너무나 방대한 분량의 서류가 접수되므로 매우 주의하여 일을 하지 않으면 흔히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AP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2번입니다. 대사관에서는 AP결정 후 각 추천인에게 여러 번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하며 심한 경우 20분 이상 추천서의 내용에 대해 테스트도 합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주고 받은 이메일들을 신청자와 추천인 모두에게 달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추천서는 추천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철칙들만 잘 지키면 AP결정 후에도 대부분 문제 없이 이민 비자 발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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