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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과연 RFE는 어떤 방식으로 발부되는지, 또 어떤 신청자들에게 RFE가 발부되는지 궁금해들 하십니다. 가장 최근의 동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벨상처럼 주요한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수상 경력이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8
C.F.R. § 204.5(h)(3)에 정해진 바와 같이 열거된 10가지 조건들 중에 최소
3가지 이상 만족을 해야 하며, 3가지 이상 조건을 만족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민국 심사관이 생각하기에 국가적 또는 국제적 수준의 찬사를 유지했어야 하며, 해당분야에서
최고수준에 오른 극소수중의 한 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청원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열거된 10가지 조건들 중
3가지만 충족하면 되고 그 조건들간에 차이는 없는 것인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완벽한 증거들로 3가지가 아닌 5가지 이상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민국 심사관이 모든 조건은 충족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청자가 해당분야에서 최고수준의 극소수중의
한 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절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즉 제출한 증거들이 모두 만족스럽게
보이며, 규정에 정한 10가지 조건들 중에 최소 3가지 이상이 확실하게 만족해 보이지만 “해당 분야에 최고 수준에 이른
극소수의 분들 중에 한 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RFE또는
거절 통지서를 발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문제 없이 “해당 분야에 최고 수준에 이른 극소수의
분들 중에 한 명”이라고 인정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경험상
말씀 드리자면 논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논문들의 인용횟수 (citation
number)가 다수인 경우 (예를 들어, 400회
이상)에는 RFE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EB-1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신청자가 보유한 논문의 인용횟수가
매우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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