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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비교하여 2019년도의 이민국의 결정 동향을 보면 상당히 까다로워 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RFE 결정 비율이 높아졌으며, RFE발부시에도 그 내용이 예전에 비해 까다로워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 NIW나 EB-1의 경우 심사는 Nebraska 와 Texas 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느끼기로는 Texas보다는 Nebraska Service Center의 심사가 더 까다롭지 않나 생각 됩니다.
통상 RFE의 내용으로는 영주권 발급 시에 향후 미국에서의 Plan에 대해 조금 더 구체성을 요구하는 경우 라던지 (향후 고용주의 관심의 증거 포함) 보유한 논문의 단순한 인용 횟수 제시보다는 그 분야에서 각 논문의 인용 횟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증거를 달라는 경우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준비를 하는 미국 변호사들의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됨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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