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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나 EB-1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만 21세에 가까운 자녀분을 두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본인들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민 청원을 접수하기 전에 본인의 자녀들이 만 21세가 되지 않으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정에 따르면 실상 만 21세를 따지는 기준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NIW건 EB-1이건 접수한 이민 청원이 승인되는 때에 국무성에서 발간하는 Visa Bulletin을 살펴보아야 하며, 그 Visa bulletin에 만약 대기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청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만 21세를 따지지만 만약 대기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해소되어 본인 차례가 도래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더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건은 각 개인의 이민 청원이 승인되시는 시점에 NIW건 EB-1이건 Visa Bulletin상 대기기간이 설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래의 청원 승인 시점에 대기기간이 설정될지를 예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때에 가봐야 알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로 EB-1의 경우 2018년도 여름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대기 기간이 1년이상 걸려 있는 상태이며 NIW를 포함하는 EB-2의 경우에는 매년 8월, 9월 등에 잠시 대기 기간이 설정 되었다가 해소되기를 반복했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NIW와 EB-1의 동시 진행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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