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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NIW와 EB-1 Extraordinary ability
이번 2020년 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에 의해 국내외 모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 이민에도 일부 영향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코로나가 EB-1 Extraordinary ability(이하 ‘EB-1’)나 NIW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 시국이 EB-1과 NIW에 유리한 점, “대기 기간 사라지고 합리적인 심사기준”
미국 이민은 신청자가 많을 시 일반적으로 심사 기준도 까다롭고 심사 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이민 신청자가 적을 시에는 심사 기준이 비교적 덜 까다롭고 심사 기간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EB-1의 경우 최근 약 2년여 동안 최소 1년 2개월 또는 그 이상의 대기 기간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미 국무성에서 매달 Visa Bulletin을 발간하고 있으며, Visa Bulletin에는 각 이민 카테고리별 대기 기간 설정 여부와 매달 얼마나 대기 기간이 설정 됐는지 공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코로나 시국이 정점을 찍은 2020년 5월부터 국무성이 발표한 Visa Bulletin에 따르면 EB-1의 경우 대기 기간이 사라져 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B-1과 달리 NIW는 그간 대기 기간이 없었으므로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숙련을 포함한 3순위 취업 이민의 경우에도 2020년 봄을 기점으로 대기 기간이 약 1년 반 정도 단축되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최근 2년간 EB-1의 경우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신청 후 최소 1년 2개월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야 최종 영주권이나 이민 비자 취득이 가능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빨리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NIW 경우 이미 대기 기간이 없었기에 기존의 상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최근 한껏 높아진 이민국의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나 EB-1의 경우 최근 2~3년 동안의 동향을 보면 요건을 완벽히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케이스 조차도 RFE 통지나 거절 통지가 늘어났으며 그 사유가 비합리적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RFE나 거절 결정들이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추세입니다.
▼ 현 시국이 EB-1과 NIW에 불리한 점은… “이민비자 발급이 지체되고 있음”
불리한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반적으로 이민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업무 재개를 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날짜가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최종 대사관 인터뷰만 기다리는 이들에게 걱정스러운 사항입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트럼프 행정 명령입니다. 트럼프는 행정 명령을 통해 일시적으로 비자 발급 (이민 비자 포함)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현재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정상적인 비자 발급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명령이 그다지 뚜렷한 의미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명령에는 미 국무성과 이민국 (국토안보부)의 재량으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는 발급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NIW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계적인 코로나 문제로 인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들이라도 미국에 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의 코로나 문제가 완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문제가 완화된다면 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자 업무도 정상적으로 재개될 것이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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