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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와 도덕적 해악에 관한 범죄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2024-10-25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에는 범죄 기록이 있는 개인에 대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특정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이든 범죄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형법에서 정의하는 범죄의 구성 요소를 만족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로 인하여 체포 되었지만 기소 되지 않았거나, 기소 되었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국 비자 심사 과정에서 결정을 내리는 영사에게 부여된 재량권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영사가 한 번 내린 결정은 일반적으로 미국 내 법원에 의해서도 쉽게 번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영사는 비자 신청자의 과거 범죄 기록을 평가하고, 그 범죄가 미국 이민법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영사는 신청자의 비자 발급에 대한 자격을 결정할 때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 범죄의 시기, 범죄의 반복 여부, 범죄 이후의 행적, 그리고 신청인이 미국 사회에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하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Felonies),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마약 관련 범죄, 특히 마약 밀매 관련 범죄, 테러 활동 등의 범죄는 미국 이민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보더라도 미국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되기에 충분해 보이지요?


그 외에도 폭력 범죄, 특히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 관련 범죄, 매춘(Prostitution) 관련 범죄나 과거에 미국에서 불법 체류(Unlawful Presence)를 했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범죄의 경중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비자 발급 거부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절 하는 근거가 되는 범죄의 또 하나의 범주는 도덕적 해악에 관한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 입니다. 위에 언급된 범죄의 종류와 달리 도덕적 해악은 어떤 범죄를 포함하는지 언뜻 생각하기에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영사가 비자 발급 결정을 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미국 외교 업무 매뉴얼(FAM, Foreign Affairs Manuel)에서 도덕적 해악에 관한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는 비자 발급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다루어집니다. CIMT와 관련된 조항은 9 FAM 302.3-2(B)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국 외교 업무 매뉴얼(FAM)은 미국 연방법인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을 기준으로 해서 미 국무부에서 실무 중심으로 작성한 내부 지침서입니다.



미국 외교 업무 매뉴얼(FAM)에 따르면 도덕적 해악에 관한 범죄(CIMT)를 결정하는 기준은 해당 범죄가 사기, 절도와 같은 부정직함의 요소 또는 사람이나 사물을 해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CIMT에 해당하는 범죄는 다양하고 그 수가 많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1)
사기행각 또는 사기의 의도를 포함하는 재산에 관한 범죄
2)
방화, 협박, 절도, 강도, 배임, 갈취, 위증, 위조, 의도적인 기물 파손, 의도적 장물 취득 또는 운반, 크레딧 카드 혹은 신분 위조 사기 등과 같이 사악한 의도를 가진 재산에 관한 범죄
3)
뇌물, 위조화폐, 위증, 소득이나 정부 기관에 사기 행위, 의도적 범죄자 은닉, 의도적인 탈세 등과 같은 정부 기관에 반한 범죄
4)
아동 학대, 살인, 강간, 강도, 납치, 중혼, 근친상간 등과 같이 사람, 가족관계, 성적 도덕 기준을 해치는 범죄 등이 이에 속합니다
.  


그런데, 위의 범죄와 비슷해 보이는 범죄라도, 범죄의 구성요소에 사기 혹은 사악한 의도가 결여된 경우에는 CIMT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실에 의한 살인과 같이 고의적이지 않은 범죄는 CIMT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범죄라도 반복적인 행위나 사기와 결합된 경우에는 도덕적 해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음주운전 (DUI) 자체는 CIMT가 되지 않지만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가중 요소들이 더해지는 심각한 음주운전 (aggravated drunk driving)의 경우는 CIMT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지만, 특정 범죄의 경우 면책 사유(Waivers)를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범죄이거나 신청자의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이 신청자의 비자 거절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특히 단일 경미 범죄(Petty Offense Exception)가 적용되는 경우, 비자 신청자는 CIMT로 인해 비자 발급이 거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려면 범죄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며, 실제 판결된 형량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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