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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NIW(국가이익면제) 심사의
첫 번째 요건인 프롱 1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어서
다나사 판결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인 프롱 2와 프롱 3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사 판결에 따르면, NIW 신청의 두 번째 요건인 프롱 2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계획하는 활동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프롱 1이 미래 계획의 가치와 중요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프롱 2는 그 계획을 실현할 신청자의 역량과 자질, 특히 과거 업적을 평가하는 요건입니다.
이민국이 프롱 2를 평가할 때는 신청자의 자격(교육, 기술, 지식, 업적 등), 미국에서의 특정한 미래 계획,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그동안의 진척 사항, 그리고 잠재적 고객, 사용자, 투자자, 고용주
등으로부터 받은 관심이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많은 분들이 학력이나 경력이 프롱 2 심사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사학위가 반드시
석사나 학사보다 유리한 것은 아니며, 풍부한 경력이 있더라도 이민국 심사에서 중요하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민국에서는 대학원생이라도 10년
경력자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롱 2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는 다수의 논문 인용 수와 상용화된
특허입니다. 논문 인용 수는 신청자의 연구가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며, 상용화된 특허는 신청자의 연구가 실제 산업계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최근에는 미국 기관이나 회사에서 제공한 취업 가능성의 의사표현이 담긴 서류와 신청자의 논문을 인용한 저자의 의견서도 이민국에서 추가로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인 프롱 3은 NIW 신청자의
경우 취업이민에서 필수 과정인 노동 허가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미국에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노동 허가 면제가 주는 이점이 미국 노동시장의 보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프롱 3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더라도 신청인의
기여가 가져올 이익이 더 크다는 점, 공중 보건이나 안전과 같은 긴급 상황으로 인해 신청자의 도움이
빨리 필요하다는 점, 또는 신청자의 특별한 전문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채용 절차로는 대체가 어렵다는 점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행히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프롱 1과 프롱 2를 만족한 경우에는 프롱 3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설득력 있는
설명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NIW 신청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나사 판결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프롱 1이 미래 계획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프롱 2는 그 계획을 실행할 신청자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며, 프롱 3은 노동 허가 면제가 미국에 이익이 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프롱 2의 경우 논문 인용 수와
특허 상용화 같은 객관적인 지표가 중요하므로, NIW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업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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