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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서우이민센터입니다.
오늘은 최근 EB-2 NIW 문호가 전면 개방되면서, 그동안 우수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선호하시던 EB-1A Extraordinary ability 카테고리로 진행할 실익이 예전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두 카테고리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B-1A는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하는 특기자 이민으로,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카테고리입니다. 반면 EB-2 NIW는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며, 신청자의 활동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고용주 없이 본인이 스스로 청원이 가능한 카테고리입니다.
과거 EB-1A를 선호하셨던 가장 큰 이유: Visa Bulletin상의 대기 기간
과거 우수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께서 EB-1A를 선호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문호, 즉 Visa Bulletin상의 대기 기간 때문이었습니다. EB-2에 대기 기간이 설정되어 있던 시기에는 취업이민 1순위인 EB-1A가 영주권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경로였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입증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빠른 영주권 취득이라는 분명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2026년 EB-2 NIW가 속한 취업이민 2순위 문호 전면 개방
그런데 2026년에 들어 약 3년여 만에 EB-2 NIW가 속한 취업이민 2순위 문호가 전면 개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한국인 신청자분들의 경우 EB-1과 EB-2 모두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다시 말해 EB-1A와 EB-2 NIW 사이의 영주권 취득 속도 차이가 사실상 사라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B-1A는 미국 이민법이 정한 10가지 기준 중 최소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은 물론 신청자가 해당 분야의 최상위에 위치한 극소수의 전문가라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카테고리입니다. 반면 EB-2 NIW는 Dhanasar 판례의 세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되며, 일반적으로 EB-1A보다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난이도도 낮은 편입니다.
영주권 취득 속도가 비슷해진 현재 상황
따라서 영주권 취득 속도가 비슷해진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입증 부담이 큰 EB-1A보다 EB-2 NIW만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EB-1A는 신청자의 경력, 국제적 인지도, 수상 경력, 언론 보도, 심사 경력 등에 따라 더 적합한 방법이 될 수도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EB-2 NIW가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과거 EB-1A가 선호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빠른 문호를 통한 신속한 영주권 취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EB-2 NIW 문호가 전면 개방되면서 두 카테고리 사이의 속도 차이가 사실상 사라졌고, 이에 따라 입증 부담이 큰 EB-1A를 굳이 진행해야 할 실익도 예전보다 줄어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의 경력과 입증 가능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경험이 풍부한 미국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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