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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서우이민센터입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 이민국(USCIS)이 발표하여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I-485 신분 변경(Adjustment of Status) 관련 정책 메모에 대해 저희 서우이민센터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의 핵심 내용
미국 이민국은 2026년 5월 21일 정책 메모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메모의 핵심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인 I-485 신분 변경을 신청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받게 되는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혜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모와 함께 발표된 이민국의 보도자료에서는 신분 변경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인하겠다는 취지의 표현까지 사용되어 이민 업계에 적지 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법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메모는 법이나 규정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INA) 제245조에 따른 신분 변경 신청 권리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운 I-485 신청을 금지하거나 이미 접수된 신청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즉,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I-485를 접수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며, 달라진 것은 심사관이 그 신청을 어떻게 심사하고 판단하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번 메모에는 별도의 경과 규정(grandfathering)이 없어,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인 사건에도 최종 심사 시점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향후 추가 증거 요구서(RFE)나 거절 예고 통지(NOID)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나
이번 메모의 영향은 신청자의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 비자 중 이중 의도(dual intent)가 인정되는 H-1B나 L-1 소지자의 경우, 임시 체류 신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영주권을 추구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메모가 인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F-1 학생 비자나 B-2 방문 비자처럼 단기 체류 의도 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추구하는 것이 비자의 본래 목적과 어긋날 수 있다고 보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일을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한국 의뢰인분들께서 유념하실 점
이번 메모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내에서 I-485를 준비 중이신 경우에는, 진행 자체를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메모는 시행 초기 단계로 그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실제 영향이 어느 정도 일지는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지나치게 불안해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I-485 관련 메모는 매우 큰 변화이지만, 일부 보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 내 신분 변경의 방법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심사관의 재량과 심사의 강도입니다. 다만 미국 내 신분 변경(I-485)에 대한 심사가 이처럼 까다로워지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영사 인터뷰를 거쳐 이민 비자를 받는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절차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영사 절차를 통한 이민 비자 발급 경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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