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 전체 기간동안 NIW I-140 접수는 총 63,549건, 승인 27,526 (43%), 거절 11,256 (18%), 심사 계류 중 44,093 (69%) 입니다. 여기서 백분율은 접수된 청원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전
연도 케이스의 승인, 거절, 계류 처리로 인해 총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의
승인율이 43%라는 통계는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낮아진 결과입니다. 2022
회계연도에 87%였던 승인율이 2023 회계연도에는
약 79%로 떨어졌으며, 2024 회계연도에는 심지여 43%로 급감하여, 신청자들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근심스러운 현상입니다. 또한, 요청된 추가 증거(RFE)
발급이 EB-2 NIW 청원에 대해 눈에 띄게 많아졌으며,
NIW 거절 사례가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이민국이 NIW 승인율 감소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 바는 없지만, NIW 청원
건수의 증가도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22 회계연도에
21,990건이던 청원 건수가 2023 회계연도에는
39,810건으로, 2024년에는 63,549건
2년 만에 세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한 USCIS가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의 통계로 미루어, 한국에서 NIW를
신청하신 분들께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절통지를 접하고 당황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NIW I-140이
거절되었을 때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는 고유한 장단점이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재신청입니다. USCIS가
I-140 신청을 거절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거 자료 미제출, 불충분한 증거, 또는 해당 비자 카테고리의
기준 미달 등이 거절 사유가 됩니다. 다행히도 I-140은
재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재신청 시에는 이전 거절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석사 학위 증명이 부족했다면
공식 학력 증명서를 첨부하고, 경력이나 성과 증명이 미흡했다면 동료들과 고용주로부터 더 많은 추천서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전 신청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들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증거자료를 추가하여 USCIS에 더 강력한 케이스를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의제기입니다.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AAO)에 이의를 제기하면 USCIS의 결정이 적절했는지 재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Form I-290B를 사용하며,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니, 케이스를 보강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AO는 전체 케이스를 새롭게 검토하며,
USCIS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승인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제기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공식적으로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AAO가 거절을 유지한다면 USCIS 내에서는 더 이상의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I-290B 이의제기마저 거절되었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USCIS의 결정을 수용하고 다른 이민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선택지입니다. 이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원한다면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USCIS의 결정에 대해 사법적 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적 이의제기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재신청과 이의제기가 모두 실패했다면, 다른 이민 경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 기반, 다양성 비자, 망명, 투자이민
등 다른 이민 비자 카테고리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H-1B나
L-1과 같은 비이민 비자를 연장하여 체류 자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영주권 취득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전문 미국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선택지는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시간, 비용,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서우이민센터에서는 한시적으로, 본사를 통해서 접수하시지 않은 경우라도 거절통지서를
무료로 리뷰해 드리고, 그 대응 방법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우이민센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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